조달청은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 34개 사를 등록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6종 22만5000t을 공공 비축하고 이를 국내 기업들에 연중 상시 방출해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
비축물자 이용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조달청이 공급한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 없이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감사원은 지난해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비축물자를 전매한 5개 사를 적발하고, 전매가 의심되는 88개 사를 조달청에 통보했다.
조달청 조사 결과 전매 의심 88개 사 중 29개 사에서 전매가 이뤄졌으며, 34개 사는 정상 거래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적발한 5개 사와 조달청이 확인한 29개 사는 2017년부터 5년간 총 357억원 규모의 비축물자를 방출 받고 이를 전매해 2억4400만원의 차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전매금지 위반 기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전매차익은 전액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25개 사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및 물량 배정을 중지해 자료 제출 시까지 조달청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조달청은 감사원 조사와 별개로 비축물자 전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이용 약관(조달청 고시)을 개정해 이용업체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전매금지 위반 시 위약금도 부과하도록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청 비축사업의 목적은 국가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력 확보와 원자재 위기에 취약한 국내 제조업 지원”이라며 “비축사업이 이러한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전매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