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시행 뒤 회계처리 과징금 작년부터 대폭 증가

입력 2023-04-23 16:35
수정 2023-04-23 16:37


2018년 말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지난해부터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 당국은 신외감법으로 제재 실효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5년간 회계 감리 결과 43개 기업에 대해 외감법상 과징금 20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기간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합친 전체 회계 조사·감리 결과 92개 기업에 대해 부과한 총 과징금(약 665억5000만원)의 약 30.7% 비중이다. 나머지 69.3%는 자본시장법 위반 건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462억2000만원)이었다.

외감법상 과징금액이 전체 회계 관련 과징금 부과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9%에서 2022년 33.7%, 올해 1분기 66.8%로 매년 증가 추세다.

연도별 외감법상 과징금은 2019년 0원(사례 없음), 2020년 19억7000만원, 2021년 33억2000만원, 2022년 123억5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부과 건수도 2020년 총 3건, 2021년 8건, 2022년 32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 1분기엔 9건에 대해 과징금 27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외감법상 과징금을 본격 부과함에 따라 전체 감리 건당 평균 과징금 부과액도 늘었다”며 “2019년엔 평균 부과액은 2억1000만원, 지난해 평균 부과액은 15억3000만원이었다”고 했다.

신외감법은 기업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외감회사와 관련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조치는 기업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과징금 부과 대상 범위도 기존 대비 넓다. 감사를 비롯해 기업 임직원 등 모든 회계 부정 관련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이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금액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책정한다. 임원 등 회사 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 감사인의 감사보수의 5배 이내를 과징금으로 물 수 있다.

부과 대상별로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 5년간 금융감독 당국이 외감법 위반을 근거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126억50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외감법상 과징금의 61.9% 비중이다. 회사 관계자 55억4000만원(27.1%), 감사인 22억4000만원(11.0%)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도 과징금 부과 사례가 있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으로 매출을 과대 계상한 의약품 제조기업 등 4건에 대해 총 1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는 상장회사뿐 아니라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조치 대상이 확대됐다”며 “감사, 임직원 등 모든 회계 부정 연루자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있게 돼 제재 실효성이 강화됐다”고 했다. 회계 부정을 지시받은 기업 경영진이나 회계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가 금전적 제재를 우려해 부정행위 신고를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외감법이 감사인에 대해선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 유인책 역할도 하고 있다”며 “감사 실패 시 보수를 웃도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