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때리고 母 성추행했는데 벌금형?…전직 고교 운동부 코치

입력 2023-04-23 10:11
수정 2023-04-23 13:37

전직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학생을 체벌하고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추행해서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대 정도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며 지난해 1월 학생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B군이 친구와 카트를 밀며 장난쳤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리고 양말이 더럽다며 주먹으로 정수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학부모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B군 어머니를 식당 밖으로 따로 불러내 B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허리를 두차례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학부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고교 측은 A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