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급증…'다가구주택' 위험 노출

입력 2023-04-23 09:26
수정 2023-04-23 09:27

전국적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1분기 전체 주택 보증사고의 절반을 다가구주택이 차지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건으로 집계됐다. 분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2393건의 3.3배다.

주택 유형별로 다가구주택이 3928건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9.3%다.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39건이었던 다가구주택 보증사고 규모는 2020년과 2021년까지도 각각 55, 58건으로 100건 미만이다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지난해 667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 벌써 작년 전체의 58.8%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났다.

다가구주택 다음으로는 아파트가 2253건으로 두 번째로 보증사고가 많다. 아파트는 올해 1분기 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1년치(2638건) 사고 건수의 85%에 달할 정도로 올해 들어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각각 1513건, 35건으로 총 1548건을 기록했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분기에만 5683억원에 달했다. 작년 전체 변제액(9241억원)의 60%를 넘어섰다.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집합건물 임차권 설정등기 건수는 2월(2850건)보다 22%가량 늘어난 348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빌라왕이나 건축왕과 같은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확산하고, HUG의 보증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며 "피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HUG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