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유인해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여 강제 추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4)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7일 길거리에서 중학생 B양에게 접근해 입고 있는 옷을 구입하는 방법을 물으며 "밥을 사 주겠다"고 유인해 식당으로 데려가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1일에는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B양을 다시 만나 식당에서 또다시 추행하고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B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1월3일에는 길거리에서 또 다른 10대에게 "고기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