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노조 측 저지에 막혔다. 고용부는 양대 노총이 끝까지 현장조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1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 등 8곳의 현장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로부터 노조 회계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제출을 거부한 곳들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 네 명이 민주노총 본부를 찾았으나 노조 관계자들로부터 1층 입구에서 출입을 저지당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보관 상황은 사진으로 찍어 제출했다”며 “정부의 현장조사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시간 인근에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도 근로감독관 세 명이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같은 이유로 저지당했다. 각각 10여 분간의 대치 끝에 감독관들은 “행정조사 수용 여부를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달라”고 당부한 후 발길을 돌렸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1시께 한국노총 본부도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감독관의 방문을 거부하지 않고 건물 내부에서 면담에 응했으나 역시 “표지와 자료 사진을 제출했다”며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공공연맹 등은 오는 24일께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4조와 27조에 따라 노조 회계장부와 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일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동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조사에 나서 장부와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노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추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