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의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A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공범으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진행자 김모씨(19)에 대해 장기징역 15년, 단기 7년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또 한씨의 부인이자 피해자를 감금한 김모씨(25·여)에게는 징역 2년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서모씨(19·여)에게는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사체를 유기하는 방법을 알려준 김모씨(18·불구속)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원심판결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의 잔혹성,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이 충격이나 슬픔에 따른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3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숨지자 범행 이튿날 집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