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병역 면탈자를 양산한 병역 브로커 김모(38) 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1천76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공정한 병무 시스템을 해치고 다수의 병역 면탈자를 양산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데 사죄한다"며 "다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법과 규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0년 2월 포털사이트에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가수 라비, 나플라 등의 병역 비리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병역 브로커 구모(47) 씨에 이어 두 번째로 적발된 브로커다. 구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김 씨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졌지만, 결심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