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의 불법 광고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다이어트, 피부 미용 효과 등을 강조하며 내세운 사진과 게시물 등이 허위·과장 광고로 드러나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중 절반이 훌쩍 넘는 계정들이 허위·과대 광고를 한 셈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최근 SNS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활동자가 많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과 관련 특별 단속에 나섰다.
점검 결과, 체중 감량 효과가 없는데도 살이 빠졌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포함해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문구가 있는 게시물 등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담긴 광고가 여러 개 적발됐다.
식품 관련 광고 중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3kg 빠졌어요", '다이어트약 먹기 전후(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 광고 행위가 있었다. 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화장품의 경우 인플루언서 40명의 SNS 게시물 135건을 점검한 결과,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이 적발됐다.
예시로는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와,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로운 광고 형태로 자리를 잡은 누리소통망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