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로서 삶 끝나"…'병역비리' 조재성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3-04-19 17:00
수정 2023-04-19 17:01

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고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 대해 19일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병역 면탈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모든 게 제 잘못이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조씨는 법정을 나오면서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고, 허위 진단을 받는 방식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20년 12월 구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았다. 이후 허위로 뇌전증을 진단받아 지난해 2월 결국 보충역인 4급으로 판정됐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건선)을 이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아 입영을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4일 오후 열린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