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대출 무이자법)'을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출신 의원이 안조위원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교육위 산하 안건조정위는 국회 본관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취업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면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안조위 표결 가결 정족수를 확보한 민주당은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법상 안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소속 의원이 가장 많은 다수당에서 3명, 나머지 정당에서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이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무소속 의원이나 위성정당 출신 의원 등 비슷한 성향의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석하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보장되는 구조다. 이번 안조위에는 박광온, 서동용, 강민정 민주당 의원 3명과 민주당 위장 탈당으로 논란을 산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포함됐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민 의원의 안조위 참여에 항의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섰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 민 의원의 탈당 행위가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 선임을 노린 거라 규정했다"며 ”판결문은 국회법 57조 1조를 위배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무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안조위 자체가 여당과 야당의 의석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지 말자는 신사협정”이라며 “안조위 입법 취지를 유기홍 민주당 교육위원장이 무시한 것이다.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안조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안조위에서 가결된 개정안을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려 한다는 풀이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쟁점 법안 대부분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도 했다. 다만 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직회부는 법사위에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하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