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 드론 1대가 날아들어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다.
17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께 제주공항 제2검문소 서쪽 상공에서 드론 한 대가 발견돼 2시 30분부터 15분간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드론은 공항 활주로까지 들어왔다가 제주하수처리장 방향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누가 드론을 날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km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제주공항 중심 반경 3∼9.3km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공항은 지난달 13일에도 국내선 여객선 터미널 옥상에서 추락한 드론 1기가 뒤늦게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드론은 지난 2월 24일 오후 3∼4시께 관광객 A씨가 비행금지구역에 속한 제주시 도두동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띄운 것으로, 당시 항공 당국은 무려 18일간 공항 옥상에 무허가 드론이 있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