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비대면 진료' 수호 챌린지·서명운동 나선다

입력 2023-04-17 11:26
수정 2023-04-17 11:27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비대면 진료 '지켜줘챌린지'와 대국민 서명운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켜줘챌린지'와 국민 서명운동은 비대면 진료의중단위기를 알리고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게 국민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실시한다.

챌린지의 첫 주자는 박재욱 쏘카 대표(코스포 의장)이 맡았다. 박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속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혁신 기업이 감염 사태 종료를 이유로 살아남지 못한다면, 미래에 닥칠 또 다른 감염병 위기를 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주자로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안성우 직방 대표, 최성진 코스포 대표를 지목했다.

코스포는 챌린지에 이어 대국민 서명운동도 진행한다.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는 재진 위주의 비대면 진료법을 폐기하고, 국회 스타트업 연구단체 ‘유니콘팜’이 발의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서명운동의 결과는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컨슈머워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함께 진행한다. 대국민 서명운동은 이날 10시 기준 5만7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1379만명 이용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코스포에 따르면 이 기간 약 1379만명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월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긴급위원회에서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종료할 경우, 방역당국도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도 ‘경계’ 혹은 ‘주의’로 내리는 안을 검토중이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하향되면, 비대면진료는 다시 불법이 되고 관련 플랫폼업계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에 놓인다.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효용성과 안전성 등을 이유로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다음 법안1소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앞서 18일에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이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플랫폼업계와 의료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