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이 남아 있는 학생 60명 이상이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도 포함돼 있다.
14일 서울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신입생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징계 내용이 기재된 학생은 61명이었다. 2019년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올해 신입생 가운데 학폭 기록자는 한 명으로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정 변호사의 아들(2020년 입학)은 학생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학 조치를 받음’이라고 적혀 있지만 약간의 감점만 받고 서울대에 합격했다. 서울대 내 ‘대학 폭력’ 사건도 심각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폭력 사건 36건이 발생해 학생징계위원회가 열렸다. 폭력 수준이 심해 제명된 학생은 두 명이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