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산별노동조합 하부조직(지부·지회)의 탈퇴를 가로막는 노조 규약을 폐기하라는 의결을 내렸다.
▶본지 2월 9일자 A1, 3면 참조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는 지난 12일 노조 하부조직이 총회를 통해 산별노조를 탈퇴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이 규약이 헌법상 노조 설립의 자유, 노조의 조직 형태 변경을 허용하는 노조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의결에 따라 조속히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 대상이 된 규정은 상급단체의 집단 탈퇴를 직접 금지하는 금속노조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 규정’과 사무금융노조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 규정’이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말 산하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자 이 규약을 근거로 조합 임원을 대거 제명했다. 사무금융노조도 탈퇴를 선언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노조를 상대로 무효 확인과 수억원대 조합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다른 산별노조에서도 지회·지부의 탈퇴가 줄을 이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이내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곽용희/오형주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