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6개월 뒤 알게 된 남편의 부동산, 재산분할 될까요?"

입력 2023-04-14 14:49
수정 2023-04-14 14:50

남편과 별거 도중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워 이혼하게 된 여성이 이혼 6개월 뒤에서야 남편의 부동산 보유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부동산을 별거 중에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여성은 재산분할을 원하고 있다.

결혼 5년 차에 이혼했다는 여성 A씨의 이런 사연은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됐다.

A씨는 이혼한 배경에 대해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갔을 때 마음을 잡을 수 없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 못했다"며 "폭언하는 남편을 보고 나서야 남편이 친정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느껴졌다"고 전했다.

A씨는 "우리 부부는 자주 다퉜고 결국 별거를 시작했다"며 "그러던 중 결혼하기 전에 만난 적 있는 남자에게 연락이 왔다. 그는 뒤늦게 '친정어머니 소식을 들었다'면서 저를 위로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외로웠던 저는 그를 만나면서 의지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며 "저는 제가 바람을 피우긴 했지만, 결혼생활이 파탄이 난 결정적인 원인은 남편이라고 생각해서 반소를 제기했고, 그 결과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갖게 됐고,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채 이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한 지 6개월째 접어들었을 무렵, 남편에게 오래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우리가 별거 중일 때 매입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다. 만약 남편에게 그런 재산이 있는 걸 알았다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했을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조언을 구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A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성염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보통 이혼과 더불어서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양육권까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의 시점에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을 선정하고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이혼 소송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정한다"고 말했다.

별거 전 보유한 예금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구매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별거 전에 있었던 것은 부부 공동재산에 한해서 부동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이혼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