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 가면 '이 떡' 즐겨 먹었는데…세균 득실거려 '충격'

입력 2023-04-13 20:42
수정 2023-04-13 20:57

대형 음식점이나 뷔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란색 경단 떡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명령을 받았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삼미식품이 판매한 '노랑 단자(노란색 경단 모양 떡)'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을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삼미식품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식품 가공회사로, 문제가 된 제품은 동그란 모양의 노란색 한 입 거리 떡이다.

이 제품에는 찹쌀과 밀가루, 설탕, 팥 앙금 등이 들어갔고, 유통기한은 올해 12월29일로 쓰여있고, 제조 일자는 미표시 됐다.

개당 20g의 경단 모양 떡이 150개 들어가 3kg 단위로 판매됐으며, 일반 가정용보다는 뷔페 등 대형 식음료 매장에 납품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를 알리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지시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이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안내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