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남의 아파트, 빌라 등에서 버젓이 대마 공장을 차려놓고 이를 제조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대마를 재배·생산한 권모씨(26) 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4명에게 대마 18그루와 건조된 대마 약 1.8㎏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교 동창인 권씨와 박모씨(26)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빌라에 대형 텐트, 동결 건조기, 유압기 등을 갖춘 전문 대마 재배·생산공장을 만들어 놓고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마를 피우고 이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의류업체를 운영한다'고 건물주와 이웃 주민을 속인 뒤 해외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품종 대마를 재배했다.
이렇게 수확한 대마는 동결 건조·액상 추출 등의 과정을 거쳐 일반 대마보다 환각성이 3∼4배 높은 액상 대마로 제조됐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29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마 특유의 냄새로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고가의 환기 시설을 갖추고, 당번을 정해 새벽에는 환기하고 낮에는 공장 문과 창문을 닫아놓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수사기관의 불시 단속을 피하려고 대마 제조시설 주변에 외부 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달아 놓기도 했다.
경남 김해에서는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한 일당 검찰에 적발됐다.
정모씨(38)와 박모씨(37)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김해의 아파트 2곳에 대마 재배 텐트 등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에는 임신 초기인 아내 등 가족도 함께 거주했고,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26차례 대마 판매 광고를 하고 재배한 대마를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직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마를 함께 흡연한 공범 5명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김해에서 적발된 정씨와 박씨가 보유한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텔레그램에서 대마를 판매해 벌어들인 돈으로 보고 구매자를 추적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