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 학대 위기에 처한 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영유아 1만1000여 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생후 24개월 미만 영유아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5%에서 0%로 낮춘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정책 추진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추진 방안은 △모든 아동의 발달·성장 지원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 △아동 중심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학대 위기 아동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 조사를 3개월간 실시한다. 현행법에 따라 만 2세 이하 영유아는 결핵·B형간염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최소 25차례 받는 게 권장된다. 지난 2월 인천에서 두 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했다가 구속된 20대 엄마는 아들에게 생후 4개월 이후 필수 예방접종을 한 번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도 도입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아동이 계좌에 돈을 넣으면 월 10만원 한도로 저축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정부가 지급하는 상품이다. 현재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모든 연령대가,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12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와 선천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에게는 의료비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