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 사인 마취제 중독…남편 살해 계획도 세웠다

입력 2023-04-13 09:33
수정 2023-04-13 09:51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된 후 살해된 40대 여성의 사인이 '마취제 중독'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48) 씨 부검 결과 사인이 '마취제 중독'이라고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 차 안에서 마취제 성분의 액체와 주사기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3인조가 납치살인 과정에 피해자에게 마취제를 놓은 것으로 추정해왔다. 살해 현장에서 주사기 고무망치, 케이블 타이, 청테이프 등이 동원되면서 사인은 '질식사'로 추측했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마취제 중독'이 직접적인 사인이었다.

이와 함께 A 씨 사건 배후로 지목된 부부 유상원(51)과 황은희(49)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사실혼 관계인 유상원, 홍은희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A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이경우(36)에게 시킨 혐의로 지난 5일과 8일 각각 검거돼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이경우와 공동으로 납치, 살인을 꾸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부부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경우가 범행을 계획해 부부에게 제안했고, 이에 동의한 부부가 지난해 9월부터 모두 7000만 원을 범죄자금으로 이경우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해 자산을 불린 것으로 알려진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2020년 투자한 P코인 실패의 책임을 놓고 A 씨와 민·형사 소송을 치르며 갈등을 빚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일당이 범행 모의 단계에서 A 씨의 남편을 살해할 계획도 세웠다는 점을 고려해 이경우, 황대한(36), 연지호(30) 3인방에게는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은 또 3인조에 마취제와 주사기를 제공한 이경우의 아내 B씨에 대해서도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강도살인 방조,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유상원, 홍은희 부부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 경찰서를 나서면서도 취재진에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