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근로시간 69시간제’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69시간제란 개정안이 허용하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산출한 것인데, 어느 나라도 한 주에 허용하는 최대 근로시간으로 제도 이름을 짓지 않는다.
이 개정안처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 이상으로 확장해 평균치로 관리하는 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 이 제도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된 계기는 1993년도 유럽 근로시간 지침이었다. 이 지침은 하루 근로시간 상한으로 연속 휴식 11시간, 4개월 평균 주 48시간을 내세웠다. 지침은 왜 4개월 평균 주 48시간이라는 규제를 도입했을까? 48시간 상한은 ‘1주 최대 노동시간 48시간’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이를 4개월 평균으로 한 것은 1주 단위로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 변동 등 기업의 경영 사정을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이 지침은 회원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유럽 각국의 근로시간제도는 이 지침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유럽의 근로시간제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유형은 ‘연속 휴식 11시간, 4주 평균 48시간’이라는 유럽 근로시간 지침을 따른다. 연속 휴식 11시간을 적용하면 하루 상한은 13시간이다. 그러면 1주에 가능한 근로시간은 78시간(13시간×6일)이다. 유럽에서는 1유형이 다수를 차지한다.
2유형은 1유형에 ‘주 절대적 상한 60시간’을 덧붙인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3유형은 1유형에 연장근로 총량규제를 덧붙인 형태다. 스웨덴은 4주, 한 달(상한 50시간), 1년 단위의 연장근로 총량규제를, 노르웨이도 1주, 4주 및 1년 단위의 총량규제를 한다.
4유형은 하루 근로시간 상한을 연속 휴식 11시간보다 더 빠듯하게 규제한다. 독일이 근로시간 상한을 하루 10시간, 1주는 6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24주 동안 하루평균 8시간도 지켜야 한다.
위 유형 분류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시간 개정안은 스웨덴형에 가장 가깝다. 스웨덴은 기준근로시간 단체협약 규제 평균 39.8시간(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11시간 휴식제(개정안에 반영), 4개월 평균 주 48시간(개정안은 월평균 주 52시간), 연장근로 총량규제 월 50시간(개정안은 월 52시간)이다.
물론 포괄임금제 오남용, 연차를 쓰기 어려운 기업 문화는 제도의 개혁과 상관없이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으로 되고, 근로자의 건강뿐 아니라 ‘일-생활 균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