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만난 아이"…양현석·한서희, 법정 재회할까

입력 2023-04-12 15:35
수정 2023-04-12 15:56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대표)의 재판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와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아버지인 김모 씨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 심리로 양현석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보복 혐의 무죄 판결을 꼽으며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또한 양 전 대표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 한서희 씨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양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양 전 대표가 협박했으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현석은 YG 소속 아이돌 그룹인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고자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 및 협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서희는 비아이 관련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고, 2019년 6월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YG 측의 외압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에서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추가한 면담 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 관련자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검찰은 양현석 대표가 2016년 8월 23일 피해자를 만나 비아이의 형사사건 진술 번복을 압박하고 설득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양 전 대표 측은 "한서희의 진술은 수개월에 걸쳐 6회 이어졌다"며 "1심 재판부가 녹취서를 지엽적 부문만 갖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서희의 심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자, 양 전 대표 측은 "한서희는 마약으로 세 번 재판을 받았다"며 "이처럼 준법의식이 없고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의 말을 또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양 전 대표에게 한서희와 만난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양 전 대표는 "오래됐지만 20분 정도 (대화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서희 같은 경우 수년 전부터 유흥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라 당시엔 굉장히 편하게 생각했고 그런 취지로 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5월 24일 양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이어간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