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업체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제공받은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김 전 대사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2018년 4월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6월 해임됐다. 수수한 금액의 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내라는 처분도 받았다. 김 전 대사는 해당 호텔에 3박 4일 동안 머물며 자신이 근무했던 전 직장의 전·현직 임원의 숙박도 현지 업체가 제공하도록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현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과 도자기 선물을 받았다가 다음날 반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 전 대사는 이에 반발해 해임 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선 김 전 대사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측면이 있고 베트남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전·현직 임원의 만남을 주선한 것은 대사의 공식적인 업무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사가 받은 항공권과 선물에 대해서도 “받은 즉시 돌려줬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전 대사가 받은 호텔 숙박비 등의 금품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상 '통상적인 범위'는 사회 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라며 “김 전 대사가 제공받은 숙박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공권과 선물을 받은 것을 두고는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반환했는지와 관계없이 공직자윤리법상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