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거액 여신이 특정 고객에게 쏠리는 것을 막는 규제를 이어간다. 대출이 일부 고객에게 집중되면 이 고객의 부실이 조합 전체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 한도를 관리하는 행정지도를 1년 연장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업계 의견을 받고 있다. 거액 여신은 동일인에 대한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대출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0억원인 지역농협이 한 기업에 100억원을 빌려줬다면 거액 여신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2021년 7월부터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25%를 초과하면 추가로 거액 여신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행정지도 연장을 통해 이미 나간 한도 초과 거액 여신은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올해 말까지 한도 초과분의 60%, 내년 말까지는 100%에 해당하는 거액 여신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총여신은 498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8% 늘었다. 거액 여신이 많은 기업대출이 29.5% 증가했다. 2020년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 비중은 8.7%로 은행(4.7%), 저축은행(1.8%)에 비해 훨씬 높다. 작년 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0.47%포인트 치솟은 2.23%로, 가계대출 연체율(0.91%)보다 2.5배나 높았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에서 살피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