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본부·방사청 등 보안사고, 軍이 직접 수사" [입법레이더]

입력 2023-04-11 14:42
수정 2023-04-11 14:50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본부, 방위사업청 등 일반 행정기관의 보안사고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나왔다. 군 내 중대한 보안사고라 하더라도, 국방부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란 평가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군사기밀의 누설·분실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방부 훈령인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 피조사자가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밀의 분실·도난· 누설 혐의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속력 있는 조사 권한을 부여했다. 한 의원은 "군사기밀 분실·누설 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안 발의는 북한의 '무인기 침입' 사태 이후 지난 1월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논의가 발단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황유성 방첩사령관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무인기 침투 이후 조사를 하고 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합참과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이 국방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안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당시 "내가 지시했다"며 "국방부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방첩사는 (보안조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국정원에 의뢰해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훈령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본부 및 방위사업청 등 행정기관에 대해 조사를 지시할 수 없다"며 "무인기 사태 때도 합참 및 육군 1방공여단, 수도방위사령부는 방첩사가 조사를 지시했지만 국방부 본부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