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한경 긱스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컬리페이(컬리), 배민페이(배달의민족), 당근페이(당근마켓). 주요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OO페이'라는 이름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배민페이는 가입자 1000만명을 모았고 컬리는 아예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인수해 '컬리페이'를 세웠습니다. 번개장터는 번개페이로 지난해 약 13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경 긱스(Geeks)가 스타트업들이 'OO페이'를 앞다퉈 내놓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컬리도 간편결제 서비스…'컬리페이' 나왔다마켓컬리는 운영하는 스타트업 컬리는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인 '컬리페이'를 시작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별도의가입 절차 없이 컬리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등을 결제수단으로 등록하면 된다.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끝난다. 김종훈 컬리 부사장 겸 컬리페이 대표는 "안전하면서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컬리페이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컬리페이엔 올해 하반기 중 선불 충전 기능도 들어갈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컬리 자회사인 컬리페이가 개발했다. 컬리페이는 컬리가 중소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페이봇'의 지분 100%를 인수한 후 사명을 바꾼 핀테크 자회사다. 많은 플랫폼들이 외부 PG사를 이용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컬리는 이례적으로 PG사업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PG사는 카드사 등과 계약을 맺고 결제와 지불을 대행한 뒤 수수료를 받는다.
주요 플랫폼 중 간편결제 서비스를 빠르게 적용한 곳 중엔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이 있다. 배민페이 누적 가입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 1000만명을 넘었다. 3년 동안 10배 늘었다. 배민 플랫폼에서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40~41초 가량이 걸리지만 배민페이를 쓰면 7~8초면 마무리된다. 지난해 전체 배민 주문의 4분의 1은 배민페이를 통해 결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왜 'OO페이' 도입하나 플랫폼들이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 가장 직접적인 장점은 ①각종 페이업체와 PG사로 들어가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PG사들은 1~2%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자체 페이를 등록한 고객들의 ②재구매 가능성이 높아지는 '락인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충성고객'을 만들어 다른 플랫폼으로의 이탈을 줄이는 것이다.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체 페이시스템을 이용하면 결제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결제 과정에서 이탈을 막는 효과까지 생긴다. ③페이를 통해 쌓인 소비자 구매패턴 등 빅데이터도 수집해 분석할 수 있다. 상품 개발 및 마케팅에 활용 가능하다.
아예 신사업 확장의 기회로 보는 측면도 있다. 페이 고객을 확보해 ④금융업으로 연계한다면 추가 수익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쿠팡은 핀테크 자회사 쿠팡페이 아래 손자회사인 쿠팡파이낸셜을 설립했다. 지난해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등록 승인을 받았다. 쿠팡 입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캐피털 사업에 진출했다. 이미 쿠팡에 사업자 빅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신용평가와 연체율 관리에서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근페이, 번개페이…중고거래 플랫폼에선 왜?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안전결제 측면에서 페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수익모델을 만들고 있다. 중고거래 앱 번개장터에서 지난해 번개페이를 통한 거래액은 4000억원 가량. 결제 수수료가 3.5%인 것을 감안하면 수수료 수익만 130억원 가량이다.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을 번개장터가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판매자에게 금액이 정산되는 방식이다. 고가 상품(100만~300만원대) 거래 시 번개페이 이용 비율은 76%에 달한다. 3.5% 수수료를 내더라도 안전거래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포착했다.
중고나라도 중고나라페이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방식은 번개페이와 비슷하다. ‘구매 확정 후 자체 모니터링을 거쳐 판매자에게 금액을 지급한다’는 단계까지 추가했다. 중고나라페이 수수료는 1.65%다. 올해 초 중고나라가 새롭게 런칭한 편의점 픽업 서비스는 반드시 중고나라페이를 이용해 거래해야 한다.
당근마켓이 운영하는 당근페이는 번개페이나 중고나라페이 같은 안전결제 시스템은 아니다. 현금을 준비하거나 별도의 앱 없이 바로 간편하게 금액을 보내기 위해 쓴다. 개인 계좌정보나 연락처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이다. 지난해 2월 도입된 당근페이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가입자 수가 약 500만명까지 늘어났다. 개인 송금 거래 시 수수료는 0원이다. 당근페이는 당근마켓에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도 있다. 간편송금 목적의 당근페이는 수수료가 없지만, 개인 간 송금 외에 일반 점포에서의 결제 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과한 '페이 마케팅'은 발목 잡을 수도간편결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가 이미 자리잡고 있는 분야로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용자 확보 경쟁에서 스타트업이 자금력이 뛰어난 빅테크를 이기긴 힘들기 때문이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간편결제 서비스는 이용자 이탈률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 이탈할 적극적인 동기가 없는 한 기존 서비스를 주력 서비스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간편결제 시장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1일 간편결제서비스 평균 거래 금액은 2020년 4009억원, 2021년 559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약 7232억원으로 늘었다.
자체 페이 이용자를 늘리려면 혜택을 줘야하는데, 스타트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익사업을 찾는다는 명분 아래 이용자를 늘리려다가 마케팅비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컬리는 다음달 31일까지 컬리페이에 등록한 컬리카드로 컬리에서 3만1000원 이상을 첫 결제하면 3만원을 즉시 할인해준다. 배민은 배민페이 누적 가입자 10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소비자 1000명에게 만원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border:1px solid #c3c3c3" />
참, 한가지 더
최근 금융감독원이 9개 업체(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쿠팡페이·지마켓·11번가·배달의민족·NHN페이코·SSG닷컴·토스)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공개했다.
카드결제의 경우 배민페이가 1.52~3%로 상단과 하단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SK페이(11번가)가 1.3~2.9%로 뒤를 이었다. 네이버페이 0.84~2.18%, 쿠페이(쿠팡페이) 1.03~2.5%, 카카오페이 1.01~1.4% 순이었다. 배민페이 측은 배민은 빅테크들처럼 PG업무를 내재화한 게 아니라서 수수료율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1차 PG사의 결제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이용료를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다. 카드결제는 간편결제 앱에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선불결제 수수료율 역시 배민페이가 3%로 가장 높았다. 쿠페이와 SSG페이는 2.5%, 스마일페이와 SK페이는 각각 2.49%, 2%로 나타났다. 선불결제는 말 그대로 포인트를 미리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간편결제 수수료를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간편결제 시장은 아직 수수료 가이드라인이 없어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