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가왕, 이건 아니죠"…MBC '음주운전 3번' 가수 출연 논란

입력 2023-04-10 13:59
수정 2023-04-10 14:07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이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된 가수를 섭외해 시청자들의 비판이 쇄도했다. 이 가수는 혼성그룹 클래지콰이의 호란으로, 그는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을 다치게 한 적도 있다.

지난 9일 방송된 복면가왕에 '펑키한 여우'라는 별명으로 출연한 호란은 가왕 결승전까지 진출했다가 패배했다. 장수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은 출연진들이 자신의 얼굴을 복면 뒤에 숨기고 경연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호란은 탈락해 복면을 벗은 뒤 "1라운드에서 떨어지지만 말자란 생각으로 왔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됐다.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응원 덕에 용기를 내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새로운 싱글(앨범)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기억해주시고 많이 들어 달라. 조만간 공연으로도 만나 뵙겠다"고 알렸다. 화면 하단에는 '음색 퀸 호란 무대에서 다시 만나요'라는 자막도 삽입됐다.


이후 복면가왕 시청자 게시판에는 호란을 출연시킨 MBC를 지적하는 글이 쏟아졌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시청자들은 "음주운전 상습범 호란 출연에 항의한다", "MBC는 이제 (출연자) 심의 안 하나", "진짜 이건 아니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시청자는 최근 9세 초등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MBC 8시 뉴스 예고에 (음주운전 사고 피해) 초등생 끝내 숨졌다는 내용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호란은 2004년, 2007년, 2016년 총 3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2016년에는 음주 상태로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된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청소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호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호란은 당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고 사과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