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찜질방 활보…女 수면실 들어가 누운 20대男

입력 2023-04-09 19:20
수정 2023-04-09 20:27

알몸 상태로 여성 수면실에 들어가는 등 찜질방을 활보하고, 이를 말린 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신림동 한 찜질방에서 나체로 여성 수면실에 들어간 2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및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찜질복을 입고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옷을 다 벗고는 찜질방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알몸 상태로 여성 전용 수면실에도 들어가 눕기도 했다. 당시 수면실에는 몇몇 여성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를 내보내려는 찜질방 직원을 계단 아래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직원은 의식을 잃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고 현재는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불구속 입건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직접적인 여성 피해자가 없어 강제 추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A씨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 등이 없어 강제추행이 아닌 공연음란 혐의만 적용됐다"며 "주취 상태로 판단하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