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받는다…부정수급액 30% '포상'

입력 2023-04-10 09:00
수정 2023-04-10 09:55


고용부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으로 모두 가능하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상반기 5~6월, 하반기 11~12월)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