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3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44)가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를 검거해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은 A씨를 체포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 및 거류허가 연장 저지 등을 통해 그를 불법체류 상태로 만든 뒤 중국에서 강제송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A씨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어쩔 수 없이 귀국했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중국에서 5명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A씨는 직접 현금수거책을 고용한 뒤 금융기관 사칭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 피해자 수십명에게 2억3452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만 14억60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합수단은 피해자가 특정된 사안부터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A씨의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환전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송금이 불가능한 환전업만 등록하고 범죄수익금을 중국 등으로 불법 송금하는 환전책에 대해 환전업 등록취소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공조로 해외도피 중인 총책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지난해 7월부터 출범했다. 지금까지 국·내외 보이스피싱 총책 등 180명을 입건하고 50명을 구속시켰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