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3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44)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를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고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약 2억3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A씨를 체포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 이민국과 공조했다. 중국에 체류 중인 A씨의 인적 사항 및 소재지를 특정해 여권을 무효화했다. 또 거주 허가가 연장되지 않도록 그를 불법체류 상태로 만든 뒤 중국에서 강제송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A씨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어쩔 수 없이 귀국했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A씨의 정체는 합수단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사범만 검거된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만 14억60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했으나 합수단은 피해자가 특정된 사안부터 기소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A씨가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환전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송금이 불가능한 환전업만 등록하고 범죄수익금을 중국 등으로 불법 송금하는 환전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호삼 합수단장은 “해외 수사당국과 함께 우리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국제 범죄조직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지난해 7월 29일 출범 이후 국내외 보이스피싱 총책 등 총 180명을 입건, 이 중 50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은 지난 8개월 동안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국내로 송환된 보이스피싱 총책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올 2월에는 중국 측과 공조 수사로 2018년 중국에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1억300만원을 편취한 콜센터 팀장을 국내 송환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권용훈/안정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