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양곡법 개정안에 "시장 교란법에 가까워"

입력 2023-04-05 14:43
수정 2023-04-05 14:44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에 대해 "시장 교란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양곡법은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지만 민주당은 재표결을 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초래되는 국정 에너지 소모가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의 이 대표의 '기본대출'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모든 성인에게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해주자는 제안을 했다"며 "지난해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었고 정부 적자는 역대 최대인 117조원이었다. '빚을 빚으로 막으면 된다'는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가 꿈꾸는 정부의 재정은 모래성처럼 지속 가능하지 않다. 유한한 재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등 개발 비리 의혹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제가 보기에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그의 인식이 훨씬 위험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전날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에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