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해오던 경력직 소방관이 임용 20년 만에 합격 취소 결정됐다. 경력직 응시 당시 자격 요건에 미달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다.
5일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창원지역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40대 A씨는 해군 해난구조대(SSU) 경력을 인정받아 2003년 구조대원 경력직에 합격했다.
이후 A씨는 각종 수상·산악·화재 현장에서 구조 활동 등 임무를 해왔다. 한 소방관대회 구조 왕에서 뽑혀 1계급 특별진급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의 임용 당시 자격이 미달이라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소방당국이 확인 과정을 거쳐 지난달 10일 최종 합격 취소 결정을 내린 것.
당초 경력직 모집 시 자격 요건은 '특수부대 경력 3년 이상'이었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서류 통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씨의 경우 SSU에서 2년 1개월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제출한 군 경력 증명서는 병적증명서로, 이 문서에는 계급·개월별 업무 등 상세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 전체 군 생활 기간만 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특수부대 경력은 2년 1개월이지만, 군 생활 전체 연수가 4년이어서 임용 당시 서류를 통과한 것으로 읽힌다.
A씨는 현재 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