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당했다" 신고에 경찰차 4대 출동했는데…'거짓말'

입력 2023-04-04 17:20
수정 2023-04-04 17:21

강간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남성 A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했다.

A씨는 위치를 묻는 경찰관에게 "제주도"라며 장난스럽게 답했으나, 경찰은 피해 가능성을 염려해 경찰차 4대를 동원해 출동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 신고였다. 충남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경찰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아무 일도 없었냐", "강간 자체도 없었냐"고 거듭 물었고 A씨는 "별일 없었다"고 답했다.

거짓 신고임을 시인한 A씨는 "아무 일 없다고 하면 그냥 가는 거 아닌가"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경찰은 "끝난 게 아니다. 진짜 피해를 봤을까 봐 순찰차가 4대나 왔다. 이렇게 거짓 신고를 하면 어떡하냐"고 지적했고, A씨는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허위·거짓 신고를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일어나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을 받는다. 그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