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토지거래허가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태 최고위원은 4일 논평을 내고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헌법으로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태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을 안정시키겠다는 이유로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토지거래허가제를 강남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적용했지만 무리한 규제로 주택 거래량만 대폭 감소시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만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도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에 공감하고 있다고 태 최고위원은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한다”며 “최근 금리 상승으로 경착륙 위험성이 높아져 수요자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태 최고위원의 발언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앞두고 나왔다.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2021년 4월부터,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5일 서울시는 도계위를 열어 압구정, 여의도, 성수동 그리고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 재지정 여유를 심의할 예정이다.
태 최고위원은 "내일 심의에서 서울시와 국토부의 ‘대승적 결단’이 이뤄져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