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윤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

입력 2023-04-04 12:04
수정 2023-04-04 12:39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