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범행…지인 향해 맥주병 던진 50대 또 철창신세

입력 2023-04-04 10:34
수정 2023-04-04 10:35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9일 밤 태백시 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씨(52)와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지자 A씨는 맥주병을 B씨를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이 더해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출소한 지 불과 1달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7%로 확인되면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 여러 차례 법률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또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를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재판 기간 또 다른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