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이 주민등록증은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이동통신장치(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주민등록증이다. 17세 이상 주민에 대한 신원확인 시 현행 카드 형태의 주민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행안부는 작년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주로 담배나 술을 살때, 공항에서 탑승자 신분을 확인할 때 정도 이용할 수 있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증과 똑같은 만큼 금융기관에서도 쓸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법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