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멤버 4년간 성추행"…보이그룹 前 멤버,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3-04-04 08:14
수정 2023-04-04 08:15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연습생 시절부터 같은 그룹 내 동성 멤버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혼란이 불거졌다.

그룹 온리원오브 소속사 에잇디엔터테인먼트는 3일 "금일 한 매체의 아이돌 멤버 기소 단독 보도 내용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기 위해 공지드린다"며 "해당 기사와 온리원오브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보이그룹 전 멤버 A 씨가 같은 그룹 멤버에 대한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2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내용이 알려졌다. 검찰은 구형과 함께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세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피해자인 다른 멤버 B 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 씨를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앞서 일신상의 이유로 팀을 탈퇴하고, 그룹 활동을 그만둔 상태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가 속한 그룹이 어디인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추측들이 퍼져나갔다. 이에 애꿎은 그룹들도 언급되기 시작했고, 온리원오브 측은 발 빠르게 반박했다는 해석이다.

다만 해당 그룹에는 피해자도 있는 만큼 "A 씨 유추는 피해자 폭로와 같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비쳤다.

한편 온리원오브 측은 "추후 온리원오브에 관한 허위 사실이 지속해서 발견될 시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 및 강경 대응을 할 것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