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근무하면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 약품을 훔쳐 복용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절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올해 1월2일까지 자신이 일하는 해운대 반송동의 약국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약 130정을 훔쳐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만으로는 약효를 느낄 수 없어 의약품을 훔쳐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면증 치료에 처방되는 졸피뎀은 의사 처방에 따라 성인 기준 하루 10㎎(1정)을 초과해 복용할 수 없다. 복용 기간은 4주 이내가 원칙으로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약국 약사는 약품 재고 수량이 맞지 않자 보건소에 이 사실을 알린 뒤 지난 1월9일 경찰에도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