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 보호 확대 법안 발의

입력 2023-04-03 15:46
수정 2023-04-03 15:54


‘깡통전세’ 논란을 계기로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3일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 깡통전세 논란이 불거지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의 평균 전셋값은 4억 2400만원이다. 현행법상 서울에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대상이 되려면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500만원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범위가 ‘주택 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확대된다. 기준금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추가된다. 올해 2월 전국 기준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60% 이상이라는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감안하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전세 시세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령상 보증금 우선변제액 범위를 확대한 바 있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대될 경우, 사고 물건에 대한 채권을 가진 타 담보물권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임차인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역별 전세가율과 전세 시세 등을 고려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태호·이학영·장철민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