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팬, 모코이엔티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檢 약식기소

입력 2023-04-03 09:34
수정 2023-04-03 09:35


가수 김희재의 팬 A 씨가 매니지먼트사 모코이엔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모코이엔티 관계자는 3일 한경닷컴에 "31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A 씨에 대한 약식기소 처분 소식을 전달받았다"며 "명예훼손이 인정받아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가) 팬이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다"며 "알고보니 다른 팬들도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더라"라고 전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측과 단독 콘서트 계약을 두고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21년 5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이에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의 출연료 미지급 때문이라는 입장이며 중화권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마운틴무브먼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김희재와 모코이엔티의 갈등이 알려진 후 피소됐다. 모코이엔티 측은 소장을 통해 "해당 부산 팬은 모코이엔티 대표이사의 지위 및 허위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팬들로부터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금액을 모금받기로 공모하고 팬들에게 마치 고소인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활동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A 씨에 대해 모코이엔티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했다. 형사 소송에서 벌금형 처분이 나온 만큼 민사 소송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치며 "피해를 입은 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