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이 법이 적용돼 조사받았던 삼표산업이 재판에서 위법 여부를 다투게 됐다. 삼표산업뿐만 아니라 삼표그룹의 총수인 정도원 회장도 경영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됐다. 삼표산업 임직원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31일 삼표산업과 정 회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삼표산업 임직원 여섯 명은 산안법 위반, 현장 실무자 네 명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삼표산업은 작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무너진 토사 약 30만㎥에 근로자 세 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대형사고였다. 사고 직후 진상조사를 맡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대비 지침서(매뉴얼)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망사고 발생 나흘 전 채석장에서 약 5585㎥의 석분토가 흘러내리는 일이 발생하는 등 대형사고가 일어날 조짐이 있었다는 것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을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로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고, 안전보건 업무를 보고받아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삼표그룹은 채석부터 레미콘 생산·판매까지 계열화된 기업집단으로 정 회장이 각종 정기보고와 지시를 통해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삼표산업의 주요사항을 결정했다”며 “경영책임자임에도 중대재해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표산업 대표에 대해선 “회사의 대내외적 대표성과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정 회장의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