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들에게 강제로 추근거리며 길거리 헌팅을 시도하는 유튜버들이 태국 뉴스까지 보도된 가운데, 주태국대사관에서 주의를 당부했다.
주태국대사관은 29일 "최근 태국에서 우리 국민이 인터넷 개인 방송 중 현지인 행인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태국 및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 측은 "인터넷 개인 방송 시 현지인을 대상으로 길거리 헌팅을 하거나, 유흥업소를 탐방하는 방송콘텐츠는 태국인 비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의를 얻지 않은 촬영 등은 개인정보 및 초상권 침해 등으로 태국 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태국을 방문하시거나 거주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앞서 태국 매체 브라이트 TV, 아마린TV 등은 최근 자국 길거리에서 여성을 함부로 촬영하고 술을 권하는 등의 행동을 한 한국 남성 유튜버에 대해 보도했다. 한 피해 여성은 "귀갓길에 한국 남성이 스트리밍 방송을 하며 다가와 술을 마시자고 했다. 이를 거절하고 카메라를 피했지만 계속 다가와 두려웠다"며 "대화하면서 몸을 촬영하는 것을 느껴 불안했다"고 전했다.
피해 여성 중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 수가 8만 명이 넘는 태국 인플루언서 여성도 있었다. 이 여성은 한국 남성 유튜버에게 겪은 일을 영상과 함께 공개하면서 태국 내에서 파장이 일었다.
영상 속 남자는 자신이 한국 유튜버라면서 여성에게 접근했고, 카메라를 쳐다보라고 요청했다.문제의 영상은 현재 다 내려갔지만, 유튜브에서 '태국 헌팅'을 검색하면 현지 여성들과 유흥을 즐기거나 헌팅을 하는 것을 콘셉트로 한 콘텐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촬영 과정에서 동의를 얻고, 편집 과정에서 찍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등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대사관 측은 이 일과 별개로 태국에서 합법화된 대마와 관련한 콘텐츠 제작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대사관은 "태국에서 대마와 관련된 영상을 송출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판단 시 국내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실제로 여행 유튜버들도 "태국에서 실수로 대마가 든 음식을 먹더라도, 한국에서 검사하면 대마 성분이 나올 수 있다"며 "한국은 대마가 불법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