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가 국민연금 개혁 방향으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자문위는 연금 전문가 16명이 모여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됐지만, 내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통일된 초안 제시에 실패했다.
민간자문위는 29일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경과보고서에서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가입 상한, 수급 개시 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인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혁안’과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사이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과 소득대체율 인상 불가를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낮춰야 한다는 ‘지속 가능성 강조’ 입장과 국민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그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강조’ 입장이 병기됐다.
뜻을 모은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인상폭은 보고서에 제시하지 못했다. 의무 납입 기한을 늘리고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군인·공무원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문제,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4월까지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