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노 의원은 발전소 납품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 제공, 공기업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직원 인사 알선, 국회의원 및 최고위원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당시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이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된 파일에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담겼다고 국회에서 설명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