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랑 소송해서 이겼다"…생기부에 뭐라고 썼길래

입력 2023-03-29 09:29
수정 2023-03-29 09:47


한 고등학교 교사가 생활기록부(생기부) 내용으로 학부모와 소송이 진행된 후기를 전했다.

고3 학생 중 한명이 자신의 수업 시간에 타 교과 문제집을 풀고 과제도 안 해오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생기부에 고스란히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생은 수시 지원한 대학에 모두 탈락했고 이에 불만을 품고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교사 A 씨는 최근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학부모랑 소송해서 이겼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지난해 수업에 영어 문제집을 풀고 활동은 물론 수행을 하나도 안 하는 학생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생기부에 '다른 교과의 문제집을 푸는 등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며 교사에게 비협조적일 때가 많으나 이러한 부분을 개선한다면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적었다"고 전했다.

이어 "수시 6곳 다 떨어졌고 바로 민사 소송 들어왔다"면서 "수업 때 기록을 교무수첩에 잘 정리해뒀고 수행 활동 등 권유할 때 통화 녹음 등을 통해 그 학생이 불성실했던 것을 인정받아서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회자됐고 현재도 댓글이 달리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성실하게 수업에 임했던 아이들과 똑같이 좋게만 써주면 억울한 일이다", "학생도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한다", "교권이 추락한 현실에서 사이다 결론이다"라며 옹호하는 쪽과 "생기부는 평생 남는 건데 다른 걸로 교화할 방법은 없었나"라는 비판적인 목소리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교육계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학폭)과 관련, 민사고 측이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을 단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으로 기재해 서울 반포고에 보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정 변호사 아들은 학폭을 저질러 8호 조치인 전학 처분을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폭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대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기부는 졸업 이후 8년간 학교에서 보관된 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보존·관리된다. 생기부는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생활 태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학교 일선 현장에서 학생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생기부 기록이 교권 향상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두고는 교육계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