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11개월에 걸친 도피 와중에도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2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인터넷매체 디엘뉴스(DLNews)에 따르면 권 대표는 작년 10월 12일 세르비아에 '초도코이22 유한회사 베오그라드'(Codokoj22 d.o.o. Beograd)라는 이름의 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공조 요청으로 작년 9월 26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가 내려진 지 불과 3주 정도 지난 시점이다.
디엘뉴스가 입수한 세르비아 등기소 발급 문서를 보면 이 회사의 소유주는 권 대표의 영문명인 'Do Hyeong Kwon'으로 명시돼있다.
권 대표와 함께 체포된 측근 한모씨가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한씨는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의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이들은 법인 설립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도코이22는 실제 '사업 및 기타 경영과 관련한 컨설팅 활동'을 명목으로 현지 당국에 신고가 이뤄져 등록된 상태다. 등기소 문건을 보면 이 법인은 100세르비안디나르(약 1196원)의 자본금을 신고했다.
현지 법인을 통해 권 대표 등이 범죄 수익을 세탁하거나 빼돌리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 등록 신청을 대리한 현지 로펌(Gecic) 측 관계자는 당시 권 대표 일당의 적색수배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의에 "언급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디엘뉴스는 전했다.
한편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현재 권 대표는 한국·미국·싱가포르 등 국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지난 24일 그에 대한 구금 기간을 최대 30일간 연장하면서 송환 전망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