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가세연, 공부 안하고 포르쉐 탄다는 이미지 만들어"

입력 2023-03-28 17:03
수정 2023-03-28 17:13

"스스로 버는 돈 없이 공부는 안 하고 외제 차 타는 이미지가 됐습니다. 명예훼손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는 '빨간색 포르쉐'를 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조 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7일 공판에서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조 씨가 법정에 직접 참석하게 됐다. '가세연' 출연진들을 고소한 배경과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조 씨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측이 안 보이게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세연' 출연진들과의 접촉을 막았다. 이에 조 씨는 '가세연' 측 변호인들과만 대면했다. "공부 못하는데 외제차 타는 딸 인식, 힘들어"
이날 카키색 재킷에 검은색 롱치마를 입고 법정에 등장한 조 씨는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그 당시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 타고 다니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고, (그런 허위 사실들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것이 힘들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가세연 측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외제 차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 씨를 '부산대 의전원 포르쉐녀'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포르쉐를 운행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조 씨는 "없다"고 말했다. 조 씨는 "(허위사실 유포) 당시 아반떼 차량 2013년형 모델 타고 다녔다"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운행했고, 현재에는 운행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가세연이 조 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는 게 조 씨의 주장이다. 그는 "(학교 내에) 유명한 빨간색 (포르쉐) 차가 있어서 대충 누군지 알고 있으나, 차에 같이 탄 적은 없다"며 "학교 학생이 아니고 실험실 직원 차량으로 소문났었으나 정확히 알지 못한다.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부연했다. 조민 포르쉐 선긋기…"내 차는 아반떼"
피고인 측 변호인이 "포르쉐를 탄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정말 한 번도 탄 적 없어서다"며 웃어 보였다. 이어 "왜 제보가 그럼 들어온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조 씨는 "나도 궁금하다"고 받아쳤고, "왜 언급된 것 같으냐"는 질문 역시 "저도 궁금하다"고 맞받아쳤다.

가세연 측 변호인이 운행·탑승 여부를 계속해서 추궁하자, 조 씨는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며 "동기들은 제가 아반떼 차를 타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차를 친구들을 태워준 것도 알아서, (그런 주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처벌 원합니까"…"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외제 차를 탄다는 사실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고 묻자, "스스로 버는 돈 없이 공부는 안 하고 외제 차 타는 이미지로 만들었다"며 "명예훼손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조 씨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네, 원한다"고 짧게 답했다.

반면 가세연 측은 해당 발언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비방 목적이 없었으며 허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을 위함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재판부 변동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진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은 전원 혐의를 부인했다.

가세연 출연진은 앞서 조 전 장관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가세연 측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양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