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들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하거나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등 법령 위반을 신고하겠다는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고용을 강요하고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이모씨(50)와 경인서부본부장 신모씨(38)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와 신씨는 △공사현장 난입 △집회를 빙자한 출입구 봉쇄 △집회 중 고성으로 인한 민원 야기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폐기물 관리·안전보건조치 관련 민원 제기 등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고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정시 마감’이 중요한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체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결국 19개 피해 업체가 근로자 917명을 고용해야 했다. 업체들은 “이들은 작업시간 중인데 집회를 개최하거나 노조활동을 빌미로 현장을 무단 이탈했다”며 “가능하다면 근로자 전원을 비노조원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검찰에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를 내세워 피해 업체에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9412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소속 조합원이 고용되지 않은 업체에도 돈을 요구하고, 실제 근로자가 아닌 노조 간부를 현장 근로시간 면제자로 내세운 것이다. “공사 기간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겠다”며 자포자기한 피해 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갈취한 돈 대부분은 이씨 등 노동조합 간부나 상근 직원의 급여로 사용됐다. 이씨는 월 급여로 800만원을 받았고, 별도의 위원장 활동비로 연간 8000만원을 받았다. 신씨는 월 급여 450만원을 받아왔다. 한국노총 건설노조는 노조 간부 등 월급으로만 매달 약 80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국 노조 활동을 빙자해 사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